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7. 21. 결정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처분(기각)
2000-0697
요지
토지에 대해 잔금지급일을 2000.1.20. 및 1.29.로, 매수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검인을 받고 2000.1.3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취득당시의 현황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대학 이전계획 승인만 받았을 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한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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