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7. 19. 결정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2000-0625
요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부분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등록세 부분은 부동산 소재지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음이 입증되어 이에 대해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2000-062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부분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등록세 부분은 부동산 소재지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음이 입증되어 이에 대해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