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7. 18. 결정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대한 처분(취소)
2000-0653
요지
토지 및 건물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고자 ㅇㅇ일보 등에 공매최저가액을 낮추어가며 공매공고를 하는 등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유예기간으로부터 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매각했음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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