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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295-2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급수차의 물탱크 뚜껑을 수리하다 추락하여 제4,5 요추 수핵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부중에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복무중 1955. 9. 12.급수차의 물탱크 뚜껑을 수리하다 추락하여 제4,5 요추 수핵탈출증의 부상을 입고 부대의 상급자에게 육군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육군병원에는 청구인보다 더 심한 부상자들이 많으므로 입원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육본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도록 상급자가 조치하여 의료기록이 없는 것이며, 1955. 11. 26. 전역이후 지금까지 불편한 몸으로 살아오고 있는 바,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처를 공상으로 확인하였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공부상기록이나, 병상일지등이 전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1997.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통지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상이처 인우보증서, ○○병원의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52. 5. 20. 입대하여 육군본부에서 복무하다가 1955. 11. 26. 육군병장으로 만기제대 한 사실, 1997. 3. 15. 군복무중 발병ㆍ입원기록은 없으나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서 등을 근거로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청구인이 1997. 4.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4. 30.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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