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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7. 13. 결정

법원으로 부터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취소)

2000-0636

요지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는 소유자가 전혀 달라 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된다거나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토지를 주거생활 공간으로 계속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건물취득자가 실제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만으로 그 건물의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3.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0,640,000원, 농어촌특별세 1,892,000원, 합계 22,532,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4,128,000원, 농어촌특별세 378,400원, 합계 4,506,4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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