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2000. 7. 13. 결정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감면대상(취소)
2000-0657
요지
비록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종전 조례하에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시행되고,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므로 종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일련의 원인행위가 종전 조례하에 이루어져 종전조례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발생하였으므로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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