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7. 10. 결정
건축물의 일부를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종교목적용으로 취득한 건물을 타인명의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비과세한 처분(기각)
2000-0621
요지
건물 일부에 청구외 ㅇㅇㅇ 명의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임대목적이 아닌 선교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교목적용으로 취득한 건물을 타인명의로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