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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1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242-1 ○○연립 12-2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년 4월, 서부전선 ○○지구전투에서 폭음으로 인한 청각장애(감음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4. 24. 인우보증서 이외에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감음성 난청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44년전 전투에서 얻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으로 1953년 4월 서부전선 ○○지구 방어전투에 참가하여 폭음으로 인한 청각장애와 복부창상을 입게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 및 은성무공훈장ㆍ국제연합종군기장ㆍ상이기장ㆍ대통령표창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해줄 수 있는 병적기록이 군당국의 관리소홀로 없어졌음으로 청구인의 청각장애를 입증하고 있는 진단서(○○이비인후과의원, ○○대학교병원) 및 전우들의 인우보증서(대대장:김○○,소대장:박○○, 전우: 이△△)에 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 보관중인 청구인의 병적기록표,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에서 청각장애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인우보증서외에 다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각장애(감음성난청)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44년전의 참전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2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자 결정 통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는 군번(○○), 성명(李○○), 계급(하사), 전역연월일(57. 7. 22.), 전역구분(을○○)이 기록되어 있을뿐 주소, 가족사항, 입원기록, 포상기록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53년 4월의 서부전선 ○○지구전투에 해병으로 참가하여 폭음으로 인한 청각장애(감음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3. 1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3. 28. 청구인이 청각장애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인우보증서외에 다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각장애(감음성난청)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44년전의 참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상군경에 해당되지않는다고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4. 24. 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년 4월 서부전선 ○○지구 방어전투에 해병으로 참가하여 폭음으로 인한 청각장애(감음성난청)의 상이를 입었고, 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병적기록등 군기록이 군당국의 관리소홀로 소실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투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었느냐 아니냐는 진료기록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 당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해군본부 등에 보관된 병적기록이 일부 소실된 것은 사실이나 진료기록이 소실된 것은 아니고 1950년이후 보존중인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청각장애(감음성난청)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점, 청구인이 1953년 4월에 위와 같은 상이를 입었다면 1957. 7. 22. 하사로서 제대하기까지 3년3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44년전의 참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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