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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7. 6. 결정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취소)

2000-0650

요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으로 아파트를 매각하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부동산매출액이고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하는 자산가액이 전체 소유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파트를 매각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부동산매출액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파트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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