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7. 4. 결정
기업구조조정계획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기각)
2000-0665
요지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부동산은 모회사의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률상 포괄승계되었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서 합병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불과하고 기업구조조정 정책목적에 비추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받은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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