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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604 피청구인 인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73. 9월경 유격훈련중 사고로 척추골절상의 상이를 입었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지금도 허리가 아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6. 27.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제도를 잘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 알게 되어 당시 같은 부대에 복무하였던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을 받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인데, 1973. 9월경 청구인이 사단유격훈련장에서 유격훈련을 받던 중 레펠코스에서 급강하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제동을 못하여 총을 어깨에 맨채 밑으로 떨어져 척추골절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당시 다친 상이로 허리가 아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다친 사람에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육군본부의 심의결과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 심의결과 비해당 통보서 및 인우보증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6.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에서 복무하였고 1975. 4.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는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다. (다)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제2요추 압박골절로 단순 X-ray상 20%의 추체압박소견을 보이며 요통과 관련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같은 부대에 복무하였던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73. 9월경 사단유격훈련장에서 척추골절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2. 6. 10. 군에 입대하여 1975. 4. 24. 만기제대한 자로서 군복무중인 1973. 9월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척추골절로 군 병원에서 3개월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청구인의 입원사실이 기재된 병적기록표나 군병원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우보증진술서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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