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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7. 3. 결정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취소)

2000-0694

요지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유예기간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임에도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로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사업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11.13.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1,162,449,950원, 농어촌특별세 116,244,990원, 합계 1,278,694,940원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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