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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7. 1. 결정

일부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기각)

2000-0637

요지

토지는 분할후에도 종전토지와 한 필지의 외관을 가지고 별도의 출입문이나 경계구분 및 담장이 없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므로 종전토지와 토지는 모두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이루는 것으로 그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지의 일부를 취득한 것은 고급주택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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