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2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면 ○○리 1312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시 1968년 11월경 수색작전중 지뢰폭발로 “좌측 발목 및 족관절부 금속파편 이물질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6. 1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1997. 9. 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년 11월경 ○○부대소속으로 복무시 수색작전중 지뢰폭발로 인하여 좌측발목 및 족관절부 금속파편 이물질의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1969. 9. 6. 만기제대하였고, 그후 부상당한 후유증으로 보행도 부자유할 뿐만 아니라 통증이 나타날 때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진통제로서 아픔을 견뎌내고 있으며 농사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반신불수의 몸으로 생활이 하고 있어 매우 딱한 처지에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참전중 적탄(지뢰폭발)에 “좌측 발목 및 족관절부 금속파편 이물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비해당통보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비해당사유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으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1995. 7. 28. 전공상확인신청서, 1997. 7. 22.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1996. 11. 27. 민원회신, 1996. 12. 26. 등록신청서, 1997. 8. 22. 심의의결서, 1997. 9. 25.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5. 입대하여 1968. 2. 26.부터 1969. 3. 1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9. 9. 6.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7. 28.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996. 11. 27. 부상사실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통보를 받은 바 있고, 1997. 7. 22.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는 “카드상 입원근거 무로 인한 확인불가로 추가서류제출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8.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9. 25. 청구인이 법적용비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측발목 및 족관절부 금속파편 이물질”의 상이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시 지뢰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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