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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4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군 ○○면 ○○리 342-3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충청남도 ○○군 ○○면 ○○어선신고소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던중 1983. 10. 2. 10:45경 상관인 순경 조○○의 부친 회갑연 초청장을 돌리기 위해 청구외 김○○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10. 7. 고인이 사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항어선신고소장 순경 조○○이 1984. 10. 2. 고인에게 지리를 잘아는 김○○과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회갑연 초청장(조○○의 부친 회갑일 : 1984. 10. 7.)을 주민들에게 돌리라고 지시하여 김○○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고인이 사망하게 되었는 바, 사고직후 순경 조○○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책임이 두려워 평소 잘아는 김○○에게 고인이 이발하러 가겠다고 해놓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도록 시켰고, 회갑연 초청장도 버리도록 하였으므로 고인이 비록 공무는 아니더라도 상관이 시킨 심부름을 가다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초소장 조○○의 부친 회갑연초청장을 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반면에 오토바이 운전자인 김○○의 진술, 초소장 조○○의 진술, 내무부의 청원서 조사 처리내용등에는 고인이 이발하기 위해 초소장의 허락을 받았으나 승낙받은 이발소에 가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민간인 오토바이에 탑승중 사망한 것이고, 고인이 상관의 부친 회갑연 초청장을 돌리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용무일 뿐 공무수행으로 볼 수없으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심사결과통지 공문, 전투경찰순경국가유공자요건심사 관련 보완자료(경이 63440-125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사건송치(피의자 이○○의 허위공문서작성 )기록 수사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ㆍ기소중지사건(주상용)기록, 김○○의 자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검찰청의 사건송치(피의자 이○○의 허위공문서작성)수사결과 기록,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ㆍ기소중지사건(주상용)기록 및 오토바이운전자 김○○의 자술서에 의하면, 고인이 1983. 6. 16. 입대하여 충청남도 ○○군 ○○면 ○○어선신고소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던중 1983. 10. 2. 10:45경 상관인 조○○ 순경의 부친 회갑연 초청장을 돌리기 위해 청구외 김○○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였다가 근무지를 3.6킬로미터 벗어난 같은면 ○○리 ○○산 앞 32번 국도상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교각을 들이받아 사망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9. 26. 고인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민간인 오토바이에 탑승중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어선신고소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고인이 1983. 10. 2. 10:45경 상관인 조○○의 부친 회갑연 초청장을 돌리기 위해 청구외 김○○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였다가 근무지를 3.6킬로미터 벗어난 지점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을 공무수행중 또는 기타 직무수행과 직접관련이 있는 사고로 사망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고인이 비록 공무는 아니더라도 상관이 시킨 심부름을 가다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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