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4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동 409번지 ○○아파트 107동 7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3. 1.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 1979. 2. 유격훈련에서 허리를 다쳐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계속 근무하다가 1996. 3. 31. 전역하였고, 전역후인 1997. 4. “제5요추천추간판탈출증”으로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았는 바,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허리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10.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는 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전공상확인신청한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원회 심의의결서(1997. 11. 2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통지(관리 35110-2625, 1997. 12. 16.), 청구인의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 7. 육군에 입대하여 1996. 3. 31. 전역(당시계급:원사)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신청병명:허리부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의결(1997. 11. 28.)을 거쳐 1997. 12. 16.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1973. 5. 11. 급성복막염의 진단하에 후송되어 당시 십이지장궤양 천공의 진단하에 천공부 일차 봉합술을 실시한 바, 현재 창상부위의 치유가 완전...”하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허리부상)의 발생경위 및 치료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허리부상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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