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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0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000의 15 5/2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중 차량사고로 머리, 허리, 고막 등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후 1955. 6. 2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군병원 위생병으로 근무하였던 동료 청구외 지○○의 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복무중 부대이동시 차량사고로 두개골 결손, 뇌연하증(우전두부)부상을 입은 것이 틀림없는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거주표상에 사상으로 기록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 결정통지(1997. 11. 12.), ○○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7. 10. 16.), 청구인의 거주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1. 30.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하였고, 1955. 6.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단서(○○병원 발행)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재 두개골결손 및 뇌연하증(우전두부)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고, 거주표상에 청구인이 1954. 2. 11. ○○병원에 사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명 및 부상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거주표상 사상으로 기재된 점, 사고발생후 40년이 지나서야 이 건 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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