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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시 ○○동 257의 164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등록신청에 대하여 병적기록표상에 입원기록이 없으며 병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우슬부 슬내장증ㆍ우슬부 관절내 유리체)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년 6월경 월남에서 연합작전훈련계획에 따라 부상자구출을 위한 헬기수송훈련중 우측 무릎에 부상(우슬부 슬내장증ㆍ우슬부 관절내 유리체)을 입고 연대의무실에서 3ㆍ4일정도 치료를 받고나서 중대에 복귀한 후에도 무릎내상으로 인한 고통이 여전하여 소총수에서 중대 취사병으로 보직을 바꿔가면서까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이를 참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부상 당시 관련진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당시 월남에서의 군대생활이 지금과 달라 적당히 치료하는 관행에 따라 치료를 위한 후송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중 우측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실은 병적기록표상에 입원기록이 없으며 병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우슬부 슬내장증ㆍ우슬부 관절내 유리체)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중대장과 소대장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심사결과통지,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비해당자 명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조회)원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조회)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1. 25. 입대하여 1973. 10. 4.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1997. 9. 22.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에게 병적기록카드에 근거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이 제출한 진단서(○○병원, 의사 :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슬부 슬내장증ㆍ우슬부 관절내 유리체이다. (라) 청구인이 부상후 근무한 ○○부대 ○○연대 ○○대대 3중대장 청구외 김○○, 3중대 1소대장 청구외 전○○, 3중대 2소대장 이△△등은 청구인이 헬기훈련중 우측무릎부위의 골절상을 입어 활동이 곤란하여 중대 취사병으로 근무시킨 사실을 확인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7. 6.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1. 1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11. 25.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현상병명(우슬부 슬내장증ㆍ우슬부 관절내 유리체)이 월남에서 헬기수송작전훈련중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위 병명의 발생경위 및 치료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약 3년의 군대생활을 만기제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병명과 군복무중의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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