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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 전북 ○○군 ○○면 ○○리 1547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쟁중 ○○고지 전투에서 입은 상이로 인하여 질병(요추부 염좌, 요추골절)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병명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 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수행 중 ○○고지전투에서 적의 직사포에 의한 진지호가 무너지면서 요추골절 및 갈비뼈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약 2년여동안 치료를 받고 ○○부대인 ○○대에서 명예제대하였는데, 청구인의 상이처가 오직 갈비뼈골절상(건성늑막염) 한부위 뿐이었다면 마산○○육군병원에 입원후 ○○대라고 불리는 ○○부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약 2년6개월의 기나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것은 청구인이 갈비뼈 골절상 뿐만 아니라 요추골절상까지 당하여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의 요추골절상과 그 발병사유가 누락된 것은 당시 전쟁의 급박한 상황하에서 병명과 발병사유를 병상일지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골절상 및 갈비뼈골절상의 기록은 없고 건성늑막염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명과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진단서, 사진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9. 2. 입대하여 1955. 12. 14. 제대(병적증명서의 전역구분란에 명예제대로 기재되어 있음)하였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1953. 6. 13. 건성늑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전북 ○○군 보건의료원에서 1997. 7.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현재 청구인이 앓고 있는 병명은 “요추부 염좌(진구성), 요추골절 및 수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7. 1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2. 6.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1. 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요추부 염좌, 요추골절)이 6.25전쟁중 ○○고지 전투에서 적의 직사포에 의하여 진지호가 무너지면서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원치료받은 병명은 “건성늑막염”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과 서로 다를 뿐만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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