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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9. 2. 결정

[폐기]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85

요지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촉진 관련 행정해석 알림(임금근로시간정책과-1310, 2025.5.19.)과 다른 취지의 종전해석은 그 부분에 한해 폐지 1년 1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시기지정 촉구 및 휴가사용을 촉구하여 휴가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 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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