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458-21(13/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고음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2. 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 3. 4. ○○보충대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대대 제4중대 1소대에 부대배치를 받아 81MM박격포 부사수, 사수를 거치면서 수많은 훈련사격과 측정사격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청력에 이상이 있어 자대 의무실과 군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던 사실에 대해 군복무 당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소대의 소대장과 동료사병들이 인우 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현재 고음성 난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군복무당시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입원기록이 없으며 만기전역한 점,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 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채용건강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3. 4.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박격포 중화기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9. 8. 31. 만기제대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1996. 12. 24. ○○대학교병원장 발행)에 의하면 병명이 고음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군복무 당시 소대장이었던 청구외 정○○과 선임병이었던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자대의무실과 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2.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재 앓고 있는 고음성 난청이 군복무중박격포 등의 훈련으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도 청구인이 제대하고 약 7년이상 지난후 발행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고음성 난청과 직무수행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소대장이었던 청구외 김○○ 등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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