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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7. 1. 결정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다가 취득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2000-0618

요지

조명시설은 건물을 완성시키는 필수물로서 건물자체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므로 사용승인 이전에 조명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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