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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6. 30. 결정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2000-0647

요지

토지형질변경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토사유출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IMF 사태와 기존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유예기간내에 공장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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