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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제주도 ○○ 시 ○○동 354 - 3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주도 ○○역사 근무중 오토바이사고로 오른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고발생의 유무 및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8. 4.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고당시 군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채 경찰, 헌병대 등의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하고 자비부담으로 민간병원으로 통원하면서 치료받았는 바, 치료확인서는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알 수 없으나 관리대총책임자인 관리대장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2명의 인우보증진술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공상군경의 요건을 갖춘 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4차례에 걸친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는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1997. 6. 4.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의 내용은 “정기휴가를 받고 집으로 가던 중 군생활로 인하여 쌓인 피로 때문에 부대근처에서 쓰러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1997. 7. 23. 제출한 내용에는 “부대근처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교통사고경위에 대한 확인은 물론 병상일지 등 치료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이 1983. 9. 30. 만기제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서만으로 공상군경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 항ㆍ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 제9조제1항,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참모총장명의의 전공상비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7. 8. ○○역사에 입대하여 1983. 9. 30. 만기제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군복무중이던 1982. 4. 23.(1997. 7. 23. 및 1997. 10. 8.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를 기준으로 한 것임. 1997. 6. 4.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에는 1983. 4. 28.로 기재되어 있고, 동 신청서의 본인진술란에는 1983. 4. 23.로 기재되어 있음) 예비군훈련인원점검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대하던 중 업무과다로 인하여 오토바이 교통사고(1997. 7. 23. 및 1997. 10. 8.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를 기준으로 한 것임. 1997. 6. 4.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에는 1983. 4. 23. 정기휴가를 받고 집으로 가던 중 군대생활에 쌓인 피로 때문에 부대근처에서 갑자기 쓰러져 오른 팔을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오른쪽 팔에 장애등급 3급 5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고, ○○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군복무기록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참모총장에게 4회에 걸쳐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의 기재내용중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상이를 입은 날짜, 상이경위가 일관성이 없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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