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0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전북 ○○시 ○○면 ○○리 74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시 사격훈련 등으로 상이(이명증, 고음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시 소ㆍ중화기수리병으로 근무하였고, 군복무중이던 1992년 3월경 개인화기 영점사격 실시중 총소리에 이명증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시 외형상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말을 완전히 듣지못하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졸병 때에는 의무대를 가려고 하여도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며칠간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주일에 한번정도 의무대에 다녀오며 지내다가 만기제대를 하였으나, 제대 후에도 낫지 아니하여 정읍에 있는 김완길 이비인후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학교 출신이고 정비근무대 수리병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발병원인이라 할 수 있는 반복된 개인화기 사격훈련 후 청력장애(이명증)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그외 군기록상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민간병원인 “○○이비인후과의원”의 진료기록서와 군대선임병 이 ○○과 군대동기 이 △△의 인우보증서도 청구인의 질병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추가기록 송부(연명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공상이확인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5. 3. ○○참모총장으로부터 전공상비해당통보를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7. 9. 22.)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7. 15. 입대하여 1993. 11. 18. 만기제대하였다. (다) 전북 △△시 소재 △△이비인후과에서 1997. 8.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증, 고음성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시 사격장에서 사격을 실시한 후 청각장애(귀에 소음이 들림)가 있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당시 청구인의 전우 이 ○○과 이 △△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7. 8.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 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이명증, 고음성난청)가 군복무시 사격훈련등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가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임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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