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6. 19. 결정
부재지주 소유농지에 해당 여부 및 종중소유의 임야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에 대한 처분(취소)
2000-0659
요지
청구인과 인척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종중소유 임야일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이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5개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토지중 농지인 8필지 토지의 경우 부재지주에 해당하고 3필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12.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5,845,430원, 교육세 1,169,060원, 합계 7,014,490원을 과세대상 토지 11필지중 임야인 3필지 토지 33,074㎡(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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