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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6. 19. 결정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취소)

2000-0578

요지

유통단지 지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사용승인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려 하자 감면대상이 된다고 감면 조치를 했다가 추후 법령의 해석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납세지연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2000.4.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56,549,380원, 등록세 2,573,853,330원, 재산세 51,207,980원, 종합토지세 266,438,680원, 교육세 492,504,870원, 농어촌특별세 39,965,350원, 합계 4,580,519,5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965,190,250원, 등록세 2,144,877,780원, 재산세 51,207,980원, 종합토지세 266,438,680원, 교육세 492,504,870원, 농어촌특별세 39,965,350원, 합계 3,960,184,91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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