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경상북도 ○○시 ○○동 881의 3 피청구인 김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년 3월경 훈련중 상이(안면부타박상ㆍ상하악골절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병명과 상이경위 등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3.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년 3월 중순경 ○○훈련소 제28연대 신병교육대에서 기초체력단련을 위한 태권도 기본동작 및 대련기술을 연마하다가 상이(안면부타박상ㆍ상하악골절상)를 입고 ○○병원과 ▽▽병원을 경유하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상이가 중하여 같은해 8. 21. 의병 전역하였는 바, 경북 김천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의사 강대원 : 면허 제3932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상악완전무치악, 하악부분무치악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 병적기록표상에는 청구인이 1958. 3. 28. ▽▽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같은해 8. 21.◇◇병원에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과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의 자료결과확인회신문, 의병제대증, 인우보증서,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군대에서 훈련중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입증ㆍ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단지 청구인의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에 입원 및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병명ㆍ상이경위 등 상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안면부타박상ㆍ상하악골절상)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결정통지, 병적조회회신, 자료확인결과회신, 제대증,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2. 11.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육군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병명확인불가자라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라는 통보서를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제대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1. 29.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8. 21.◇◇병원에서 의병제대(63병특을 제111호)하였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에 1958. 3. 28. ▽▽병원에 전원하여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에 관한 기재는 없다. (다) 청구인이 1997.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3.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3.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8년 3월 중순경 군대에서 훈련중 안면부타박상ㆍ상하악골절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안면부타박상ㆍ상하악골절상)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1958년도 당시 군복무중 훈련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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