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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6. 12. 결정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2000-0592

요지

산림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한 바 토석채취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 후 주민의 반대로 토석채취 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주민동의를 받기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취득 후 3년이 넘도록 임야로 방치하였으므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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