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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6. 9. 결정

부동산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취소)

2000-0576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감면조례상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동의를 얻어 매각한 대금으로 1997.6.30. 이전에 성립한 금융부채를 상환했다면 감면대상임에도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며,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79.5%까지 전액을 감면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기업이 상환한 비율만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11.8.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3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00원, 등록세 450,000,000원, 교육세 90,000,000원, 합계 870,000,000원을, 취득세 238,500,000, 농어촌특별세 23,850,000원, 등록세 357,750,000원, 교육세 71,550,000원, 합계 691,650,0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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