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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3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대구광역시 ▽▽구 ▽▽동 608의 1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9월경 ▽▽지구 전투중 상이[현상병명:우제4및5중수골분쇄골절(진구성)ㆍ중수지절관절강직ㆍ외상후성뇌증후군ㆍ다발성금속이물(파편)잔존 및 반흔(두부ㆍ안면부ㆍ우흉부ㆍ수배부)]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복무중 전투와 관련된 상이인지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3. 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9월경 ▽▽지구 300고지 전투중 적군의 수류탄공격으로 상이[현상병명:우제4및5중수골분쇄골절(진구성)ㆍ중수지절관절강직ㆍ외상후성뇌증후군ㆍ다발성금속이물(파편)잔존 및 반흔(두부ㆍ안면부ㆍ우흉부ㆍ수배부)]를 입은 후 ▽▽병원에서 파편제거 등의 수술을 받고 군의관에게 명예제대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팔ㆍ다리절단환자나 실명환자외에는 제대가 불가능하여 차라리 장교가 될 것을 결심하고 갑종장교간부후보생시험에 응시하여 1954. 1. 2. 임관한 뒤 1959. 5. 25. 육군중위로 군생활을 마감하였는 바, 청구인이 받은 6ㆍ25사변종군기장수여증, 상이기장수여증서, 무공훈장수여증 등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상이임을 증명하고 있고, 청구인의 몸속에 있는 여러개의 수류탄파편이 또한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분명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기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부상 이후 장기간 복무하다 1954년 1월 장교로 임관되어 1959. 5. 25.전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6ㆍ25사변종군기장수여증, 상이기장수여증서, 무공훈장수여증 등은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적증명(조회)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조회)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6. 29. 입대하여 1954. 1. 2. 소위로 임관한 뒤 1959. 5. 25. 중위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군병원에의 입원기록과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는 없다. (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제4및5중수골분쇄골절(진구성)ㆍ중수지절관절강직ㆍ외상후성뇌증후군ㆍ다발성금속이물(파편)잔존 및 반흔(두부ㆍ안면부ㆍ우흉부ㆍ수배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해당기준번호란에는 확인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조▽▽신경외과의원에서 1997. 2. 4. 발행한 진단서(의사 조▽▽, 면허번호 제▽▽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제4및5중수골분쇄골절(진구성)ㆍ중수지절관절강직ㆍ외상후성뇌증후군ㆍ다발성금속이물(파편)잔존 및 반흔(두부ㆍ안면부ㆍ우흉부ㆍ수배부) (환자진술에 의함, 안과진단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7.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3. 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3.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0년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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