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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6. 9. 결정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연접한 성당의 부속토지로 편입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기각)

2000-0570

요지

종교단체가 교육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재정상 어려움에 건축물을 멸실하여 기존 성당의 경내지로 편입해 사용 중이라고 하나 성당의 경내지와는 그 형태와 이용현황이 구분되어 있고 잡풀이 무성한 것이 확인되므로 토지와 지상건축물에 대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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