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표 ○○ 전라남도 ○○시 ○○동 1-27(6/2)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 25전쟁당시에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좌측팔과 눈 및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인 1953년도에 ○○사단 ○○연대 11중대 1소대 화기분대 소속으로 기관총사수 임무를 맡아 전투에 참가하고 있었다. 동년 7월 10일경 새벽 4시에 중대장으로부터 강원도 △△군 △△고지 공격명령을 받은 전 대원이 적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적과 격전을 벌이던중 본인은 좌측팔과 눈 및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나. 청구인은 응급조치후 연대의무대를 거쳐 사단본부에 있는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개월간 치료를 받던중 당시 중대장과 선임하사가 방문하여 병력부족을 설명하고 중대복귀를 부탁하자 청구인은 국가를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후송을 포기하고 대대본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전쟁은 끝나 청구인은 1956. 12. 5. 만기제대하였다. 다. 이후 상이처의 고통속에 살다가 옛 전우의 권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상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한 점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비대상처분을 받았으나, 첫째, 당시 무조건 전쟁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조국을 구하기 위한 신념으로 부상의 고통을 참아내며 후방의 안전한 병원으로 후송을 마다하고 다시 전투에 참가한 후 전역한 청구인을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전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는 너무 일방적인 판단이고, 둘째, 같은 화기분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하였던 과거의 전우가 인우보증을 서고 있음에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사실을 불인정함은 당시의 의무대 기록실태를 간과한 것이고, 세째, ○○대학교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청구인의 좌상박부에 이물질 또는 금속성 파편으로 사료되는 금속성 물질이 잔존하고 있다는 의사의 소견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라.따라서 모든 상황을 무시한채 기계적 판단에 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병원 치료근거가 없어 전공상비해당통보를 받은 자로서 아무리 급박한 전투상황이라도 청구인의 진술처럼 온몸에 부상을 당한 병사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 군대는 없으며, 단순히 전우라는 이유로 법적책임이 없는 당시의 분대원의 진술만을 가지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물질 또는 금속파편으로 사료된다는 의사의 소견도 단순한 의학적 견해에 불과할 뿐 전상사실을 입증할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의 기준번호 1-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X-ray사진,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2.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56. 12. 5. 만기전역하였고, 군복무중 입원을 하였다거나 전상을 입었다는 기록이나 자료는 없다. (나)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6. 10. 29.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부속병원(의사 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상박부 중간부위에 X-ray상 금속파편으로 사료되는 금속성 물질이 잔존하고 있으며, 운동시 좌상박부의 동통 및 저린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수술적인 제거술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1997. 8. 27.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12. 5.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지 전투중에 좌측팔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군기록이나 진료기록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의사의 소견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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