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8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80-18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들인 하사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전북 □□시 에서 동료 이△△ 중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출근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 3. 9. 영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인이 사적인 행위후 귀대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사고 전일 고인이 숙소로 가던중 상급자들의 권유에 못이겨 술을 몇 잔 마시고 함께 군산에 갔다가 이튿날 아침 출근하다가 짙은 안개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육군본부공상심의위원회가 순직으로 판정하여 고인을 ○○국군묘지에 안장하였던 점, 고인이 부대로 출근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불구자이고 고인의 누이동생도 3급장애자이어서 고인의 모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고전날 동료 4명과 함께 전라북도 □□시내 단란주점에 가서 사고당일 2:00경까지 술을 마시고 나와 승용차 안에서 쉬다가 동료 이△△ 중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대로 출근하던 1997. 11. 15. 07:00경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29번국도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영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인이 사적인 용무후 귀대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순직확인서, 등록신청서, 지휘관 의견서, 사망진단서, 전사망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순직군경비해당통지, 교통사고보고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1. 17. 헌병대에서 작성한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육군○○학교 ○○근무대 소속의 정비담당관인 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의 청구외 이△△ 중사 등 동료 4명과 함께 1997. 11. 14. 21:00경 충청남도 ▽▽시 소재 동 ○○학교 영내 복지회관에서 생맥주를 나누어 마시며 놀다가 청구외 한△△의 제의로 같은 날 22:40경에 재차 음주를 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 소유의 경기 ○○나 ○○호 ○○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여 전라북도 □□시 소재 상호미상의 단란주점으로 가서 맥주 50병을 나누어 마신 뒤 다음날 02:00경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차량 안에서 동료 하사관들과 함께 약 4시간동안 잠을 자고 05:50경에 충청남도 ◇◇을 경유하여 ◎◎방면으로 출근운행중 07:00경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국도상에서 운전자인 청구외 이△△의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가드레일과 이정표 지주대를 부딪쳐 고인과 조규홍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청구외 한△△, 이□□는 뇌진탕 등으로 경상을 입었으며, 운전자인 청구외 이△△은 턱뼈골절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7. 11. 15. 충청남도 △△군 소재 ▽▽중앙병원에서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중간선행사인은 다발성두개골골절로, 직접사인은 뇌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본부의 전사망심사의결서 및 전사망심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은 이△△ 중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 부대로 출근도중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음주운전예방을 위하여 차안에서 취침하고 부대출근중 사고로, 차안의 취침은 자가에서의 취침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차량운행 목적이 부대출근이므로 이는 부대출근중의 정상적인 행위로 보아야 된다는 논의가 있은 후 전공사상분류기준표(국방부훈령 제392호) 기준번호 2-7을 적용하여 순직처리됨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은 후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순직으로 결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순직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1997.11. 15. 충청남도 부여 지구에서 순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당위원회에서 1998. 8. 6. 육군○○학교 인사과 소속의 행정관 장□□ 중사와의 전화통신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인은 직업군인인 하사관으로서 고인의 주거지는 육군○○학교 영내에 소재하고 있는 독신자숙소이다. (바) 청구인이 1998.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2.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은 영내에서 동료와 함께 맥주를 마신 뒤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영외로 이동 2차 음주후 익일 승용차 안에서 수면후 귀대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은 영내거주자로서 동 사고의 경로는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의 왕복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적인 행위후 귀대중 사고로 판단되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고인이 부대로 출근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인의 사망을 법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7 소정의 출근중 사고로 발생한 사망에 의한 순직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사고가 고인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에서 근무장소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까지 법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판 1996. 9. 6. 95누1108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주거지는 충청남도 ▽▽시 소재 육군○○학교 영내에 있는 독신자숙소이고 근무장소는 동 ○○학교 ○○근무대로서 고인의 주거지와 근무장소가 동일하게 육군○○학교 영내에 있고, 고인이 이 건 사고 전일 영내 복지회관에서 청구외 이△△ 등 4명의 동료하사관들과 생맥주를 마시고 놀다가 재차 음주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부대에서 60킬로미터 떨어진 전라북도 □□시 소재 단란주점으로 가서 맥주 50병을 나누어 마시는 등 사적인 행위를 한 후 부대로 돌아오다가 당일 07:00경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국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고인이 주거지에서 근무장소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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