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369-2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년 11월경 ○○지구전투에서 좌골반부 및 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만기전역한 점으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5.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대선임하사관(중사)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좌골반부 및 대퇴부상이를 입고, 전우 노△△, 문△△의 등에 업혀 하산하였으며, 제○○병원에서 파편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지금은 보행에 장애를 겪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전상을 입었던 사실은 제○○병원에서 보통상이기장(1953. 1. 10.), ○○연대에 근무중 은성화랑훈장(1954. 4. 20.), 무성화랑훈장(1954. 10. 15.)을 수상한 사실과 위 전우들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만기전역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좌골반부 및 대퇴부위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군경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0.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에 근무하였고, 1952. 11. 4. 제○○병원으로 전입되었으며, 1952. 11. 6. 제○○사단 ○○연대로 원대복귀하였으며, 1956. 3. 13.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제○○병원 소속으로 보통상이기장(1953. 1. 10.), 제○○연대 소속으로 은성화랑훈장(1954. 4. 20.) 및 무성화랑훈장(1954. 10. 15.)을 수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은 없다. (다) 청구인의 전우라고 주장하는 노△△, 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1998. 3. 9. 청구인이 전투중 좌골반부 및 대퇴부위 상이를 입었다고 확인하였고, ○○심사위원회는 1998. 4. 21. 거주표상 청구인이 제○○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좌골반부 및 대퇴부위 상이가 전투와 관련한 상이임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없고, 만기제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5.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병원에 전입되어 보통상이기장을 수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당시 어느 부위에 상이를 입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이 당시의 상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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