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1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북도 ○○군 ○○면 ○○리 15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1월경의 경상북도 ○○군 ○○지구 지역방위선 구축작업(참호구축)시 동상으로 상이(양족부 동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ㆍ4 후퇴 당시 육군 제○○연대의 노무자로 강제 동원되어 1951. 1. 8.- 1951. 1. 10. 경상북도 ○○군 ○○면 ○○동 ○○산에서 참호 구축작업중 동상으로 양쪽 발가락 8개를 절단하는 상이를 입었으며, 그 후 1953. 7. 28. 정식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7. 11. 20. 만기제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정식으로 입대하였다가 만기제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상황이 불구자라 하여 군대가 면제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현실을 잘 모르는 주장이다. 다.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급박했던 상황속에서 군당국이 병상일지 등 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적기록표상의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의 기준번호 1-1, 2-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진단서, 주민등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인사기록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7. 11. 20. 만기전역하였고, 청구인 주장처럼 노무자로 동원되었다거나 참호 구축작업중에 동상을 입었다거나 입원을 하였다는 기록이나 자료는 없다. (나)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확인을 신청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군병원에 입원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8. 4. 1.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 (다) ○○대학교 ○○병원(의사 박○○)에서 1997. 11.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절단, 우측 제3족지, 좌측 제3ㆍ5지, 족지 변형, 동상후유증, 다발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고향인 경상북도 ○○군 ○○면 면장등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노무자로 동원되어 참호 구축작업중 양발의 발가락 8개에 동상을 입었다고 되어있다. (마) 청구인이 1998. 4. 22. 노무자로 동원되어 참호 구축작업중 동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7. 9.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노무자로 강제동원 되어 참호 구축작업중 동상으로 양쪽 발가락 8개를 절단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노무자로 동원되어 참호 구축작업을 수행하다가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군기록이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1953년 7월경에 육군에 입대하여 4년이상 동안 군복무를 하고 만기제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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