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7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573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12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중 상이(우족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위 상이의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7.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12월경 ○○지구 고지점령을 위하여 야간전투를 하다가 불행히도 우측발가락에 총상을 입고 서울○○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울산 ○○병원으로 후송되어 6개월 정도 치료를 받다가 1953. 5. 30. 명예제대하였는 바, 제대 후 생활전선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 나갔지만 신체의 일부에 상처가 있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병원 입원기록과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사실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현상병명인 “우 제1족지 중족지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 제1무지 외반증”의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 및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11. 입대하여 1952년 10월경에 부상을 입고 1953. 5. 30. 명예제대하였으며, 원상병명은 “우족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 제1족지 관절염 및 우 제1무지 외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의료원에서 1998. 1. 31.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제1족지 중족지간 관절 퇴행성관절염, 우 제1무지 외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위 상이의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7.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 및 명예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2년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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