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6. 9. 결정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취소)
2000-0594
요지
주택건설사업 예정부지와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가 1년이상 중단됐으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완공 후 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이상 중과세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현재 소송 중인 관계로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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