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0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군 ○○면 ○○리 160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6년 11월경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2. 17.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사단 ○○전차대대 정비병으로 복무중 상관의 구타로 실신하였다가 ○○병원에 후송되어 깨어난 후 횡설수설하고 공중에 지나가는 비행기에 총을 겨누고 연병장을 돌고 하는 정신이상자가 되어 □□병원, △△병원을 거쳐 완쾌되지 못한 상태에서 1997. 4. 24. 의병제대하였으나 제대후에도 정신착란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전에는 정신질환이 전혀 없는 정상인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효심이 지극한 착한 아들이었으나, 제대후 부모님께 폭력을 일삼아 청구인의 부친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청구인은 차량정비기능사 자격이 있음에도 정신이상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생계까지 곤란하므로 정신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급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을 보면 상급자의 구타가 있기 이전부터 청구인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육군본부에서도 정신질환은 개인 소인에 의한 기질성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발병경위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2. 21. 제○○사단 92여단 ○○전차대대 차량정비병으로 복무중 정신병(조울증)이 발병하여 1996. 12. 10.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7. 1. 30. 국군□□병원, 1997. 2. 28. 국군△△병원을 거쳐 1997. 4. 24.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상기자는 11월 중순경 중대장에게 좀 쉬어야 겠다며 포상휴가를 보내달라고 주장하고 묻지도 않는 말에 대답하는 등 다소 이상한 모습을 보였고 그 후 몇 시간 뒤에는 선임병을 놀려 구타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완전군장에 맨발로 연병장을 구보하고 지나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숨어서 대공자세를 취하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여 본원 내원후 입원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속 중대장 황○○이 1997. 1. 10.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대장에게 머리가 아프다며 포상휴가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중대장이 청구인의 성실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화가 치밀었지만 참고 청원휴가와 포상휴가의 차이점을 이해시켰으나 계속 묻지도 않은 말에 답변을 하여 일단 복귀시켰으나 2시간도 지나지 않아 구타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날에는 스스로 벌을 받아야 한다며 완전군장을 하고 맨발로 연병장을 구보하면서 지나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숨어서 대공자세를 취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며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 평소에도 후임병과의 마찰이 잦았고 수송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중대장 면담을 마치고 나온 청구인을 상급자인 이○○ 상병이 불러 청구인의 오른쪽 눈, 어깨 등을 구타하여 이○○ 상병은 영창가고 청구인은 죄책감에 휴가를 가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연병장을 1주일 정도 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동료사병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비병으로서 보통 10분이면 이해하는 부분을 2-3시간 정도 이야기하여야 이해를 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며 자신의 우월성과 자아도취에 빠져서 옆에 있는 전우로 하여금 정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할 정도였다”,“청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이지만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고 하니까 고참들이 야 너 싸이코냐고 묻자 예 저 싸이콥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고, 자아도취에 빠져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것 같다”, “청구인은 전입왔을 때는 신체건강한 젊은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행동언행 등에 미흡한 점이 점차 늘어만 갔다. 언행일치가 되지 아니하였고, 선임병들에게 왜 옷을 다려주지 아니하냐, 두고 보겠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에서 1998. 3. 11. 청구인의 정신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결정하였다. (사) ▽▽병원에서 1998. 2.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극성장애이고 향후치료소견에는 향후 6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및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속부대 상급자의 구타로 정신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중대장의 발병경위서,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위 구타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청구인이 정신병적인 징후를 보였음을 발견할 수 있고, 구타사건 전후의 청구인의 상태를 살펴보더라도 위 구타사건으로 청구인의 정신병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신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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