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6. 2. 결정
회사채가 구ㅇㅇ시세 제23조의2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의 부채에 해당하는지(취소)
2000-0577
요지
시세감면조례에 금융기관의 부채라고 규정할 뿐 부채의 형태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할 일체의 채무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회사채를 상환했다면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0.1.14.과 2000.2.14.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5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56,000,000원, 등록세 840,000,000원, 교육세 168,000,000원, 합계 1,624,000,000원을 취득세 1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6,000,000원, 등록세 240,000,000원, 교육세 48,000,000원, 합계 464,000,0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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