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3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24-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 파병시 폭발사고로 인하여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병명과 신청병명이 서로 다르고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 파병시 폭발사고로 인하여 머리에 상이를 입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지금 걷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허리까지 아프다보니 아무일도 할 수 없는 바, 병상일지상의 병명과 신청병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월남 파병시 폭발사고로 인하여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병명과 신청병명이 상이하고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공상군경비해당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 ○○보대 소속으로 1967. 5. 19. 입대하여, 1970. 4. 18.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치핵”이고, 현상병명은 “개두수술상태, 정신마비증, 두부손상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핵으로 제○○육군병원에 1969. 12. 24. 입원하여 동일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신경외과의원에서 1998. 1.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개두수술상태, 정신마비증, 두부손상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병명과 신청병명이 상이하고 신청병명의 발병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8. 8. 31.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월남 파병시 폭발사고로 인하여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병명(치핵)과 신청병명(개두수술상태, 정신마비증, 두부손상후유증)이 서로 다르고, 달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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