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2000. 6. 1. 결정
설립등기를 한 후 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한 경우 그 설립 등기가 등록세 중과제외 대상인지(취소)
2000-0604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를 볼 때, 법인설립등기가 선행되어야 등록이 가능함에도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하였다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000-060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를 볼 때, 법인설립등기가 선행되어야 등록이 가능함에도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하였다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