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5. 29. 결정
나이트클럽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기각)
2000-0548
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음식점이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시설을 갖추어 별도로 등록한 것을 말하며, 나이트 클럽은 유흥주점으로서 영업허가를 얻었을 뿐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000-0548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음식점이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시설을 갖추어 별도로 등록한 것을 말하며, 나이트 클럽은 유흥주점으로서 영업허가를 얻었을 뿐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