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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5. 29. 결정

과세표준액적용의 적법여부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2000-0523

요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위로 법인장부를 기장했다고 하나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장부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며,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내 경영정상화를 위해 매각한 것은 지방세법에 규정한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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