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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21-103 ○○APT 101-210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질병(뇌종양, 급성뇌수두증, 뇌혈관경색)이 발생하였고, 급성뇌수두증ㆍ뇌혈관경색은 지휘관의 무관심에서 2차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므로 공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논산훈련소를 거쳐 ○○교육대에 있을 때 상관에게 여러 차례 머리통증을 호소하여 3개월이 넘도록 교육보충병으로 대기하다가 부대배치를 받은 후 몇 개월간 방치되는 바람에 결국 1998. 1. 11.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서 헬기로 수도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뇌종양이 심해져 의식을 잃고 자주 쓰러졌다면 병색이 뚜렷할 때 후송을 하거나 부모에게 넘겼어야 했음에도 상관의 무관심속에 병세가 악화되어 합병증까지 유발시켜 죽음직전에서 생명을 구했으므로 질병의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나. 뿐만 아니라,○○병원에서 잘못된 머리수술 때문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환자를 무려 2개월5일동안(1998.1.19.수술 - 1998.3.22.전역) 방치해두었다가 △△병원으로 보낸 의료사고 역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다. 입대후 1년미만의 뇌종양은 공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급성뇌수두증 등은 송과체 종양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둔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병적기록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뇌종양으로 인해 뇌수두증이 생긴 것으로 보이며, 병의 진행도 오랜 시일이 걸린 경우로서 입대후 1년미만에 발생한 뇌수두증 합병증으로 판단되어 비전공상으로 판정”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으로 보아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소견서 및 보훈심사위원회 자문의뢰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4. 21. 육군에 입대하여 1998. 3. 23. 국군○○병원에서 일병으로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군의관이 1998. 3. 9. 기록한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의 진행도 오랜 시일이 걸린 경우이고, 입대후 1년미만에 발생한 뇌종양으로 인한 뇌수두증 합병증으로 판단되므로 비전공상으로 판정하고 있다. (다)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8. 10. 31. 청구인의 입대전 발병사실이 확인되고 군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결정을 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은 1998. 11. 10.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를 확인ㆍ통보하였다. (라) 한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아 회신한 내용을 보면, ①청구인은 송과체 종양에 의한 뇌수두증 발생으로 인하여 증세가 초래되었고, 송과체 종양의 발생원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선천적 소인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②송과체 종양은 10대에서 호발하고, 30세미만이 대부분이며, 잠복기간은 확실하지 않고, ③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98. 11. 26.자 진단서 및 동 병원 신경외과 군의관의 1998. 5. 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송과체 종양(뇌종양), 급성뇌수두증, 뇌경색”으로 되어 있으며, 병원기록요약에 의하면, 1998. 1. 11. 청구인은 내원시 의식이 혼수상태이었고, 기관지 삽관을 통해 호흡을 유지했으며, 동공은 산대되었고, CT상 급성뇌수두증이 있어 응급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 그후 1998. 1. 13. 기관지 삽관 및 기계호흡기를 제거하였고, 1998. 1. 17. 뇌실확장이 계속 있어 뇌실-복강 단락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998. 2. 27. MRI검사상 송과체종양(뇌종양)이 발견되었고, 뇌종양에 의한 급성뇌수두증이 생겼으며, 수두증에 의해 이차적으로 뇌경색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1998. 3. 20.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전역ㆍ퇴원할 때 청구인의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으며 마비상태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바) 1998. 9. 16.자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종양(송과체), 뇌수두증(샨트술 후 상태), 샨트기능 부전”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98. 3. 24. 샨트 복원술, 1998. 4. 9. 송과체 종양의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후, 1998. 4. 24. 퇴원하여 현재까지 외래통원 가료중이나 현재 상태는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고 지능지수가 상당히 감소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고 항상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1998. 12.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2. 5.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있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이나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한국○○병원ㆍ국군○○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와 군의관ㆍ의사의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뇌종양(송과체 종양)은 군입대후 발생한 것이나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뇌종양에 의하여 2차적으로 뇌수두증과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 및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입대전 발병사실이 확인되고 군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결정ㆍ확인한 점, 소속부대 상관의 무관심 및 국군○○병원의 수술후 방치 등 의료사고로 인해 청구인의 뇌수두증 및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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