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5. 26. 결정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2000-0520

요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 후 예기치못한 문화재발굴로 공사가 지연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토지 매각과정에서 매수법인의 화의신청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했으나 이는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매각으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부당하며, 매매계약 체결로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했다가 계약일부터 10일 되는 날에 계약해지한 것을 토지매각 후 재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