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5. 26. 결정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2000-0520
요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 후 예기치못한 문화재발굴로 공사가 지연되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토지 매각과정에서 매수법인의 화의신청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했으나 이는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매각으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부당하며, 매매계약 체결로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했다가 계약일부터 10일 되는 날에 계약해지한 것을 토지매각 후 재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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