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강원도 ○○군 ○○읍 ○○리 324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제2군단장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던 1953. 12. 27. 군단장의 귀빈을 동승하게 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까지 출장을 나가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다가 강원도 ○○군 소재 ○○검문소를 지나 굴곡이 심한 비포장도로에서 차량의 바퀴가 파열되면서 전복되어 청구인의 안면과 머리 등에 부상을 당하고 천막으로 된 병실에 입원하여 3개월간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1998. 1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8. 12. 25. 육군 제○○사단에 입대하여 군복무하였는데, 1950년 6ㆍ25 전투 당시는 사단장(장○○ 장군) 운전병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외 장○○ 장군이 훈련소장, 제○○사단장, 제○○군단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마다 함께 전속되어 복무하였다. 나. 1953. 12. 27. 당시 군단장 운전병으로서 군단장의 귀빈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구 ○○동까지 출장을 갔다가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강원도 ○○군 소재 신○○검문소를 지나 굴곡이 심한 비포장도로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바퀴가 파열되면서 차량이 전복되었다. 다. 위 사고로 당시 청구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청구외 최○○는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청구인은 안면, 머리 및 가슴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으며, 따라서 청구인과 위 최○○는 함께 천막으로 된 병실에 입원하였는 바, 위 최○○는 몇주 후 후방의 병원으로 후송되어 나중에 기록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결정되고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3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의 입원치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군 당국의 행정상의 과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청구인의 과오는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49. 1. 10. 육군에 입대하여○○군단 본부중대 근무시 서울특별시 ○○구 ○○동까지 출장 후 귀대하던 중 차량의 바퀴 파열로 차량이 전복되어 안면부와 전두부에 상이를 입고 ○○군단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4. 8. 10. 전역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공무수행 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와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차량 전복으로 안면부와 전두부 및 가슴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3개월간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1998. 11.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3. 19.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하여 비전공상자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 중 부상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전공상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1. 10. 입대하여 1954. 4. 1. 전역하였고, 전역사유는 의원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문○○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군단장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1953. 12. 27. 차량 전복사고로 강원도 ○○군 ○○면 소재 제○○이동외과병원에 급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면회간 사실이 있는데, 이 때 청구인의 안면과 머리 그리고 가슴 등이 붕대로 감겨져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노○○의 인우보증서에는, 위 노○○이 청구인을 면회할 당시 청구인은 안면과 머리 및 가슴이 붕대에 감긴 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음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기간 중 입은 상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