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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2000. 5. 20. 결정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2000-0518

요지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규정한 바 종합유통단지지역 내의 토지 취득 후 착공신청서를 제출하고 3년이 지나도록 나대지상태로 방지한 사실이 확인되며, 폐기물의 무단방기는 토지를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는 있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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