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7동 1416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6. 26. 예비군 동원훈련중 부상(좌측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6. 26.국립묘지 ○○폭파사건에 따른 예비군 동원훈련에 ○○동 3중대 요원으로 참가하였다가 이동중 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좌측 늑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그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에 장애가 있어 장애5급의 지체부자유자가 되었는데도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 바,예비군수첩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0년 ○○동 3중대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있는 점, 육군○○부대의 진정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예비군 동원작전에 참가하여 차량이동중 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좌측가슴에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점, 당시 ○○파출소장 김○○은 작전중 예비군이 탑승한 동원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탑승인원증 일부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부하 경찰관의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당시 청구인이 치료받은 ○○병원은 개인병원으로서 폐원되었기 때문이며 시립병원인 ○○병원의 진찰권 2매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당시의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설사 기록이 없다고 하여도 위에 여러 가지 증거로서 청구인이 당시 상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좌측늑골골절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결정하였고, 육군○○부대는 민원회신에서 당시의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전ㆍ공상 심의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며, 또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예비군수첩, 진찰권, 장애자등록증, 육군 제○○부대의 진정회신,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 제○○부대의 청구인에 대한 진정회신에는 “당부대 감찰참모(소령 이○○)가 추적조사한 바에 의하면, 1970년 당시 예비군중대장(김○○)은 작전시 부상당한 예비군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파출소장(김△△)은 작전전개과정에서 예비군이 탑승한 동원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탑승인원중 일부가(인원/성명미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부하 경찰관(성명미상)의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예비군소대장(신○○)은 미국이민으로 사실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립○○병원의 1971. 11. 24.자 진찰권에는 “김□□(청구인) ,당 33세, 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의료원에서 1998.11.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 늑골 골절 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현재 만성흉부통 및 간헐적 호흡곤란등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직장 동료로서 청구인이 1970년 예비군훈련도중 왼쪽가슴을 부상당하여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육군전공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전공상 비해당 통보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9. 3.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0년 예비군 동원훈련도중 부상(좌측늑골골절상)을 당했는데도 단순히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육군 제○○부대의 진정회신에서도 당시의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없이 신청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예비군 동원훈련중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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