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0. 5. 19. 결정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등의 관련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기각)
2000-0545
요지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의료법인 등은 설립목적이나 법적규제 등이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토록 규정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등의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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